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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특집]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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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복권기관들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조직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에서 모든 복권기관들은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되거나 혹은 복권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들은 정부기관의 형태로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에서는 국영복권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에서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설립되어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복권기관들은 국영복권기관이다.

20세기 유럽정부들은 회사들이 토토(toto)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있도록 허가하였는데 이러한 복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협회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궁극에 가서는 로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토토회사가 되었다. 정부기관으로서 복권사업 운영을 시작하여 정부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과 판매를 분리 독립한 복권기관들도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2년에 복권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복권사업 운영기관을민영화하였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복권을 국영복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이후 1991년에 복권사업체(NSW Lotteries)로 재편성하였다. 정부가 1700년부터 시작된주복권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 호주 회사들의 컨소시엄(공동체)으로 하여금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복권은 1933년에 국영복권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그 이래로중요한 조직상의 변화를 여러 번 겪은 바 있는데, 1978년 La Francaise des Jeux(FDJ)라는 준공영회사가 설립되어 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 72%,발행자 20%, 중개대리인 3%, 직원 5%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장은 대통령이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공법인 등 공공적인 복권기관(Quasi-Government)은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정부기관보다 더 능률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이러한 복권기관들은 정부의 규제를 덜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회사는 다수의 유럽국가들에 존재하는데, 정부의 통제 아래 토토 및 로또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며,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민영화된 복권기관은 정부가 인가를 받아 복권 판매 기회를 준 것으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 민영화된 복권기관 중에 가장 오래되고 현재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Tattersall’s 복권으로 주 복권사업의80%를 운영하며 1953년에 Tattersall’s는 빅토리아 주에서 복권 운영의 조건으로 수익의일정 비율을 주정부에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게 된다. 2007년 4월에 Tattersall’s는 퀸즐랜드 주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Golden Casket복권회사 주식을 사들여 2072년까지 인가된 복권사업 운영자로서 지정되었고, Golden Casket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독점적 권리를 무료로 부여받았다. 또한, 퀸즐랜드 주정부와 2016년 전까지는 보상없이다른 복권사업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대다수의 로또/토토 회사들이 인가를 받은 민간 회사들이다. 영국 정부는 1994년 민간 컨소시엄인 Camelot에 국영복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국영복권 사업운영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의 40%이상을 배분받고 있다. 영국의 복권사업은 국가복권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복권위원회의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문화부 산하에 있지만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복권기관들, 특히 미국의 경우 상당 수가 복권위원회의 감독을받고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합법화된 복권을 통제하는 법과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준수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복권 상품의 판매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권 운영에 있어투명성, 보안성, 공정성 등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경험적인 균형을 위해서 다른 직업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를 실시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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