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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제도적으로 복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기관인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복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복권은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발행・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정책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복권발행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실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복권발행협의회’ 등의 기구가 설치・운영되었는데, 이는 복권위원회 전신이라고할 수 있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1990년 EXPO・체육 및 주택복권이 즉석식으로 발행되면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정부기관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91.2.23, 국무총리훈령 제306호)하고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설치하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복권의 발행규모 제한,최고당첨금 한도제한 및 해외발주 등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복권시장 축소로 인한 규제실효성이 미흡하였고, 법률상 각 부처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훈령으로 규제한다는 법체계상 문제 등으로 19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복권발행협의회’는 국무조정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폐지 이후 한동안 발행기관간의견조정 없이 각 기관 자율적으로 복권을 발행(’99.1~’00.2)하였으나, 2000년 상반기고액의 특별복권이 사회문제화되자, 2000년 3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발행기관간 자율 의견조정기구인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여 자율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2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복권발행기관간 경쟁 격화에 따른 부작용과 복권발행협의회 기능 미흡으로 새로운 조정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2년 3월 국무총리 훈령제427호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설하였다.
‘복권위원회’는 건교부 등 10개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하면서공공재원 조성률 저하 및 복권 난립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2002년 12월 2일도입된 로또복권 수익금이 당초 예상의 10배 이상 달하면서 설치되었다. 복권상품의 정비, 유통구조 개선 등 복권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용도를 마련하는 총괄적 기능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당시에는 복권업무체계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국회에서는 발행기관을 기존 주체(11개 기관) 유지 방안, 관리공단 신설 방안, 국무총리 또는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정부에서는 복권발행업무를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여 발행주체를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주요정책은 국무총리산하 복권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2003년5월 관계 차관회의 시 복권발행・관리・판매, 수익금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어느 부처 하에 설치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여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 소속이 되는 것은 복권수익의 준조세화・예산화에 따른 복권의역진성 문제 및 정부조직법상의 업무소관 고려 시 적합하지 않음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법률적 지위 및 외부통제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복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발행 및 기금 운용을 하기로 최종 의결되었다. 인력소요 최소화및 위원회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현재 복권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소관이 변경되고, 위원장도 국무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변경되었다.복권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의 변경은 복권기금을 일반 예산과 역할 구분 등 전반적 국가재정의 통합적 시각에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복권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보면 기존 심의위원회 성격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와 달리 복권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으로서 복권위원회는 복권정책의 장단기 계획수립, 복권의 발행・관리, 수익금 배분・사용 등 복권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 되었다.
복권위원회 설치 당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간사 : 복권정책심의관)하고,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복권법 제정 이전 복권발행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1인(재경・행자・과기・문화・복지・노동・여성・건교부・예산처 차관, 보훈처 차장, 중기청장) 및 위촉직 민간위원 13인, 총 25명으로 구성된 소속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민간위원 13명 중 3명은 복권발행기관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3개 기관인 교육부, 산림청,제주도에서 추천을 받았다.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의 변경 이후 복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겸임하고, 위원은 조직개편 후 9개 기관(미래창조과학기술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정부위원이 2명 축소됨에 따라 균형을 맞추어 민간위원도 2명 축소된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수익금 배분・사용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두도록 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족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최한 복권위원회회의는 총 84회차이며, 상정된 안건은 총 258건에 이른다.
사무처는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직후에는 사무처장(1급), 복권정책심의관(2・3급), 5과(복권총괄과, 복권제도과, 복권관리과, 기금운용과, 기금사업과) 등총 43명으로 출발했으나, 2004년 8월 직제개정으로 사무처장의 직급이 2・3급으로 조정되고 복권정책심의관을 폐지시키는 한편, 과단위 기구도 5과에서 3과(복권총괄과, 복권정책과, 기금운용과)로 축소하고 정원도 28명으로 조정되었다. 현재는 1사무처(사무처장, 고위 공무원단) 3과(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정원 27명으로 운영하고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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